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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를 다녀오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비군훈련과 민방위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예비군은 전역 후 6년차까지 훈련을 마치면 됩니다. 하지만 민방위훈련은 예비군이 끝나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방위 불참시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불참 벌금 및 과태료는?

     

     

    민방위 불참 벌금 과태료를 알기 전에 민방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적의 무력 침공이나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조직적인 민간 방위활동을 뜻합니다.

     

     

    민방위훈련은 본래 전쟁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는 방호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쟁 이외의 자연적 및 인위적인 재해에도 방호 및 구조와 복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민방위훈련 불참시 벌금과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민방위 불참을 하지 않도록 조회하는 방법을 먼저 알고계셔야 합니다. 민방위훈련 조회방법은 검색창에 민방위훈련을 검색 후 교육일정조회탭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에서 4년차, 5년 차 이상 등 해당 년차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까지 했는데 민방위훈련 불참을 하면 과연 벌금과 과태료는 얼마가 나올까요?

     

     

    민방위 불참 사유도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민방위훈련은 충분히 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단으로 민방위 불참을 한다면 당연히 과태료 및 벌금이 있기 마련입니다.

     

     

    민방위 불참 벌금 및 과태료는 아무런 사유가 없이 불참을 했을 경우 벌금은 10만 원입니다. 벌금이라기 보다는 과태료에 근접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처음도 불참하고 다음에도 불참하여 총 2회 동안 상습적으로 민방위 불참을 한다면 50%의 가중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정이 있다면 연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게 쌓이다 보면 민방위훈련 불참시 벌금은 50%의 가중 벌금이 누적이 되면서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주소지 민방위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연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불참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민방위훈련은 각종 재난과 재해 및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재해에서 꼭 필요한 훈련이니 불참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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