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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이 세금을 낼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특히나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얼마?

     

     

    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거나 기한내 발급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붙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어버리거나 지연발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과연 가산세가 얼마나 붙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의 발급기간을 따져보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별 제화 및 용역의 공급가입, 공급가액 합계가 직전년도의 3억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알기 위해서는 미발급인지, 지연발급인지, 종이발급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냐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발급은 발급시기가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하지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경우 미발급에 해당되며 이때는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수취자에게는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불이익을 주게됩니다. 발급시기가 한참 지난후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뒤늦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수취자는 공급가액의 0.5%를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종이발급은 이해하기 참 쉬운데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로 받은 경우를 뜻합니다. 이때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지불해야 하며 다행히도 수취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가산세가 붙는 경우는 보통 위의 3가지지만 이 3가지를 제외하고 2가지가 더 존재하는데요, 바로 지연전송과 미전송입니다. 아무래도 전자세금계산서 이다보니 인터넷 환경이나 여러문제 때문에 이런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미전송일 경우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지불하고 지연전송일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발급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늦거나 깜빡 잊기만해도 주저없이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그럼 성실하게 제때 발급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없을까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발급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간 한도는 100만원까지이며 법인일 경우 아쉽게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이 200원이라고 해서 너무 가소로워 보이지만 이 200원이 쌓이면 금액이 불어나는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치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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