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법의 규제와 관리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법을 준수하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은 정해진 법을 지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손해와 피해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무고죄 성립요건 4가지
그래서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다양한 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존엄을 위해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들인데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 또한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자신은 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나 신고접수를 받게 되면 잘못의 여부를 떠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에 대한 증거나 알리바이를 대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자신의 죄가 없음을 판명받게 되면 그 동안 사용했던 시간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상받을까요? 이럴 땐 무고죄에 관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이유 없는 형을 받게 하거나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죄로, 상당히 큰 중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12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 무고한 자는 죄에 정한 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 성립요건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허위'라는 것인데요. 허위는 신고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허위라고 생각하고 신고했는데 진실로 판명난 때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했는데 진실이 아닌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 156조에 의거하여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무고죄는 허위사실이 맞아야 합니다. 고의가 있어야 하며, 징계처분 및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여 신고했으나 그 사실이 진실되었을 경우엔 무고죄 성립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성립요건에는 '고의성'입니다.
즉,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이 되는데요. 진범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하고 고소를 할 경우도 무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무고죄 성립요건에는 허위사실에 있어서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고죄 성립요건에는 자신해서 사실을 고지하는 '신고'개념인데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한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무고죄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관련 법에 이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강제추행이나 사기죄와 비슷한 처벌 수준으로 꽤 중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토대로 하여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취하한 경우라면 이 또한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될까요?
허위사실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고소를 당한 사람의 처벌 여부를 떠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무고죄 성립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고소하는 일은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한 무고했을 경우에는 일반 무고죄와 달리 그 죄목의 형량을 그대로 따릅니다.
국가보안법 의거하여 무고한 사람의 경우도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형에 처합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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