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먼 거리를 빨리 다녀 올 수도 있으며, 많은 짐을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한 자동차도 탄 지 오래 되었거나 고장이 자주 나거나 사고가 나서 도저히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폐차를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폐차가격

     

     

    자동차를 단기간만 타는 것도 아니고 차를 구입하면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탑니다. 그래서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정든 자동차를 폐차하는 것이 심적으로 안좋을 수도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한번쯤 꼭 해야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폐차가격부터 폐차업체, 폐차과정까지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폐차란 수리 불가나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를 폐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폐차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자동차 폐차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를 운행할 때 그 차가 고급차였던 아니었던 간에 폐차가격은 오직 무게로 따진다고 합니다. 즉, 고철값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자동차 폐차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폐차업체에 문의를 하게 됩니다.

     

     

    폐차업체마다 폐차가격이 전부 다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군데 전화로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곳을 지정해 폐차의뢰를 하게되면 직접 폐차업체에서 나와 자동차를 수거해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차만 덩그러니 주면 폐차가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폐차를 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개인일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법인일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폐차가격을 받고 폐차를 하면 됩니다. 폐차를 위해 한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폐차는 아무 곳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닌데요.

     

     

    폐차는 관청 허가된 폐차장에서만 가능하고 폐차를 했을 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폐차를 한다고 차를 주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폐차를 할 예정이라고 오랫동안 자신의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를 할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차가 정식적으로 폐차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을 지속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할 예정이라면 꼭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업체에 따라 자동차 폐차가격은 다르게 책정되므로 여러 업체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폐차를 하는데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인데요. 차량의 부품상태나 등급, 연식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관청허가 폐차업체에 문의를 한 후 폐차가격을 가장 잘 쳐주는 곳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 자동차 폐차가격을 잘 받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폐차의 기준은 차량을 구매했을 때 값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고철로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에 알루미늄 휠과 같은 고철보다 가치가 큰 금속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속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폐차를 할 때 잘못 알고 계신 상식 하나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자동차 폐차를 할 때 비용이 든다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상식인데요.

     

     

    폐차를 할 때 차량의 주인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고철값으로 자동차 폐차가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폐차를 하고 난 후에는 꼭 처리해야할 것이 있는데요.

     

     

    자동차 폐차가격을 받고 차량을 넘긴 뒤에 자동차 말소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을 해야 자동차세나 검사의무 등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폐차 이후 1개월 이내에 해야 과태료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