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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세금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언제나 아깝게 생각되는 세금이지만 안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혜택들을 떠올려 보면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덜해집니다.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소득에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는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공제 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는 것이 종합소득세의 기본원리입니다. 개인 사정을 고려하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텍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참고로 홈텍스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이용불가인 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해서 홈텍스를 이용할 일이 잦기 때문에 회원 가입해두고 보안프로그램을 미치 설치해두시는 게 번거롭지 않고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는 메인 페이지에서 신고/납부 메뉴 안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유형인지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을 먼저 겪으실 수 있는데, 받은 우편물에 유형 여부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을 안내한 메뉴도 있으니 참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순서는 기본 사항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세액계산 신고서 제출에 의해 이뤄집니다.

     

     

    기본 입력 사항에서는 납세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유형, 기장의무 등을 입력합니다. 소득종류도 복수로 선택하게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넣다면 이 부분도 입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부분 부분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 작성방법 요약과 전자신고 이용방법을 참고합니다.

     

     

    알려드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직접 신고 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납부서를 주는데 이걸 가지고 금융기관 창구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비용이 저렴한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사무소에 의뢰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긴 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대상은 사업소득은 물론이요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흔히 말하는 샐러리맨은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밖의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거나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를 했다면 납부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천재지변,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화재를 입거나 도난 당했을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일 때,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우체국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불가능할 때 등에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하면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올해는 3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총 수입액에서 필요 경비액을 빼서 계산하고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 공제액을 제외하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종합소득세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알아두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금액별로 세율이 결정되는데, 1,2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은 6%이고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반면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35%, 누진 공제액은 1천 490만원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 쉽습니다. 찾아줘 세무서 사이트에서 종합소득,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액을 입력하면 계산되어 나옵니다.

     

     

    임의의 금액을 넣어 계산해봤더니 종합소득 1억에 16백만원 가량의 종합소득세가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에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몰랐을 때는 매우 어렵게 느껴졌으나 알고보니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죠. 필요할 경우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종합소득세 기한 내 신고 후 납부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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