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금전거래를 할 때 구두로만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면 분쟁이 발생될 때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자 결심했다면 차용증을 거래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 원인 및 방법 차용증 법적효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및 기간은?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린 것을 증명하고자 빌린 시기와 내용 등을 작성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는 문서로 차용증서라고도 합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소송을 할 경우에 차용증은 금전을 빌렸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고, 계약서의 역할을 하며, 소송에서 승소할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올바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차용증이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금전거래를 하기전에 미리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금액, 이자에 관한 내용,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거래일시, 기한, 조건 등 기본적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고 서명날인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또한 보증인이 있다면 같이 표시하고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도 받는 것이 차용증 법적효력을 위해서 좋습니다. 잘못 작성된 차용증은 있으나마나이므로, 차용증을 대충 작성한다면 채무자가 '저 차용증은 위조된 문서이다'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는데요. 차용증은 최대한 자필로 작성하여 채무자의 글씨체가 보이도록 하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지장까지 찍어두면 더욱 완벽할 것입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여부에 관심이 많으실텐데, 결론적으로 차용증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적효력도 없는 차용증을 왜 작성할까요? 차용증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강제력을 받기 위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채권자는 법적 효력을 얻기위해 대여금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소액심판 제도 등을 하는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은 진행되지만 차용증이 있다면 소송에서 더욱 유리합니다. 차용증 뿐 아니라 계좌이체내역,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있다면 승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발생하게 하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공증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공증은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고, 공증된 사실에 반증이 없는한 공적인 증거력이 확보되며 법률이 정한대로 법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 같이 금전지불이나 유가증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공증은 강제집행에 복종하도로 하는 효력이 있는데,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더라도 공증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집행권원을 얻기위해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하는데 그 절차가 줄어들고, 공적증명이 있으니 채무자가 발뺌할 확률이 줄어들며 채권회수도 신속하게 될 것입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을 만드는 방법은 공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법은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으로 공증을 받을 때 드는 차용증 공증 비용으로는 200만원까지 수수료 1만1천원, 500만원까지 수수료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수수료 3만3천원, 1천5백만원까지 수수료 4만4천원, 1천 500만원 초과 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차용증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하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차용증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진정성이 추가되고, 공증한 문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의 위험성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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