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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서류와 절차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음식, 집, 옷 등 다양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결과물로 재산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재산은 동산, 부동산을 포함하여 현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전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하늘로 가게 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가족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등기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제대로 된 법적절차를 거친 뒤 받게 됩니다.

     

     

    가족의 재산을 자신이 받는 것인데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도 우습지만 어쨋든 정해진 법을 따르는 것이 맞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알아보기 전에 상속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상속이란 사망을 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재산과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등기라는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등기는 동산 및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것입니다.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엄연히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진행하는 분들에게 있어 어렵거나 헷갈리게 작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망신고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상속개시일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만약 이 때 사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필요서류

     

    상속개시일을 알고 있다면 다음 단계로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하는데요. 필요서류를 준비할 때 인감증명서 외에 나머지 서류의 경우는 대행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일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상속등기 준비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로 피상속인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재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모두 각자의 명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분할 시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상속등기 절차는?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본격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 소재지 관할청에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그 후 은행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뒤에 국민주택 채권매입과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납부한 후 받은 영수증을 챙긴 뒤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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