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회사(사용자) 불이익은?
회사입장에서 경영상 사정이 좋지 않거나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불성실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사유와 함께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할 때는 근로자의 불성실이나 지각, 무단결근,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 진행하지만 추후에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전에 예고를 반드시 해줘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가 있을 경우 해고처리를 해버리면 언론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불이익 4가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고용유지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자 요건을 미충족 할 경우에는 중단될 수 있도록 안전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 경기의 변동이나 매출 부분이 감소할 경우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두번째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권고사직을 통해 인건비를 저렴한 외국인으로 교체하는 것을 예방하는 부분인데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에게 이런 경우를 한다면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세번째는 인턴지원제도를 대상에서 배제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청년인턴지원제도 부분이나 지원을 받고자 할때 1개월 이내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시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인턴근무를 통해 중소기업 부분에 이해를 높이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네번째는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그대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적정성이나 적절성들의 문제부분을 통하여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거부의사를 정확하게 밝히고 사직서 작성은 절대 하지말아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일단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다니던 사업장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서 기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으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의 부정수급 조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허위인 경우 사업주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에게 해고의 개념은 법적인 문제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해고되는 경우에 사업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접수가 된 이후에 근로자가 문자나 카톡의 유도, 음성녹취로 근로자가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면 아무리 권고사직인 경우라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 VS 권고사직 차이
해고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이며,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위반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제한 규정이 없으며 정당한 이유나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사직서를 썼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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