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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 최신판

     

    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보건에만 사용해야하고 이외로 사용하면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을 두고 사용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과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 향상과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다음 장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업복과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방한장갑 등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이 아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이므로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나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과 발열조끼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에 해당됩니다.

     

    안전관리비란?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주가 고용하여 지방노용노동관서에 보고된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갖춘 안전 및 보건관리자에 대한 인건비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용 리프트 운전자, 고정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같은 양중기 유도자 또는 산호자를 포함해 덤프트럭, 이동식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및 건설기예의 유도자 또는 신호자 비계설치 및 해체와 고소작업대 작업시 아래쪽 통제를 위한 신호자가 포함됩니다.

     

    안전관리 사용가능항목은?

     

    안전시설설비로는 추락방지에 관한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안전망, 개구부 덮개 및 위험부위를 보호하는 덮개와 안전대 걸이 설비, 안전휀스 및 울타리,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접근방지를 위한 타포린 같은 표지판 등이 해당됩니다.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선반과 낙하물방지망과 수직보호망, 경사법면 보호망, 암석방호세트 같이 근로자를 낙하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장치와 출입금지, 접근금지 안전수칙판,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 경광등, 전자신호봉 같은 안전표지에 필요한 물품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에 해당됩니다.

     

    파이프나 연결클램프 철근 같은 돌출부에 의해 찔림사고를 방지하는 보호캡 구입과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설치, 유지, 보수,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포함한 장비사용료와 작업환경측정 및 위험기계기구 검사와 개선에 필요한 비용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장구로 안전화 및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대, 안전장갑, 보안경, 각반, 용접치마 같은 개인 보호장구를 포함해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산소호흡기, 면마스크,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같은 위생보호구와 용접공 토시나 자켓, 근로자 식별용 조끼 및 안전보건관련자의 유니폼이나 구명조끼 튜브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반 작업복 및 면장갑과 반코팅 장갑 등은 해당되지 않고 특히 개인보호장구를 구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품목은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언급한 쿨토시나 넥워머는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므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자가 사용하는 무전기나 컴퓨터 및 프린터와 카메라 같은 기기 및 절연장화, 절연장갑, 고무바닥 특수화, 고무소매, 방염 및 절연기능이 있는 작업복과 혹한기에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이스 조끼, 발열조끼, 우의도 포함됩니다.

     

     

    해열제나 소화제 같은 구급약품 및 혈압측정용 혈압계와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 같은 구급기기와 탈수 예방을 위한 소금정제와 그외 작업 특성상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품목 확대 방안

     

    작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범위를 확대하는데 건설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쿨토시 및 핫팩과 아이스조끼, 미세먼지 마스크, 안전모, 땀 흡수대, 쿨링조끼 등의 구매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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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를 잘못 사용하면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환수당하는 조치가 따르는 만큼 안전관리비를 적정한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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