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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요소는 바로 시급입니다. 물론 사회경험이나 차후 직장을 구할 때 필요한 경력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리 경험이나 경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시급이 적다면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은?

     

     

    그래서 시급을 잘 살펴볼 수 밖에 없는데요. 아르바이트에게 주는 급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최저시급입니다. 물가와 경제상황을 반영해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인데요 최저시급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근로활동을 하는 댓가로 고용주가 지급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야 하며, 그 이하로 지급할 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관련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급은 일의 강도나 유형에 따라 전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최저시급에 따르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시급을 많이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영향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 계산을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받게 되는 걸까요? 최저시급과 더불어 주휴수당 등이 포함된 급여는 얼마를 받는지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을 알아보고, 정확한 금액은 어느정도로 산정되는지, 내가 받는 급여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현재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2019년에 비해 약 2.87% 오른 금액인데요. 보다 낮은 최저임금 상승폭이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해 노동계·경영계·소상공인업계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무니 없이 오른 최저시급으로 인해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물가도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함인데요.

     

     

    이런 상황은 국민들이나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을 삭감 혹은 동결시키지 못한 상황에 대해 주휴수당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사회적이슈는 이슈이고 자신이 얼마만큼의 최저시급을 받는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에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최저임금 X 209시간을 하면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이 나옵니다. 8590원 X 209시간을 하면 179만 5310원이 산정됩니다. 이는 2019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에 따라 산정된 174만 5150원보다 50160원이 인상된 금액인데요.

     

     

    2018년, 2019년에 오른 최저시급 인상율에 비하면 턱없이 낮게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한 주 동안 총 근무시간 합계 ÷ 40 X 8 X 계약시급(최저임금)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40시간 ÷ 5로 계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이 주휴수당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을 통합해 산정해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0308원으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을 살펴본것과 같이 주휴수당 대상자에게 10308원 이하의 시급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는데요. 이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와 예외를 잘 판단한 뒤 분쟁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월급을 받게 된다면 해당 사업주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므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 상담을 받고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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