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경제가 침체되고 국민들의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각 가정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처럼 안좋은 경제소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 또한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되면서 안좋은 소식도 들리게 되고, 어려운 생활고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보장도 되지 않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이처럼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저소득층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생활형편이 어려움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혜택은 주로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최상위계층은 최하위계층보다 높은 단계의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잠재 빈곤층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 형편이 나아 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등급에 따라 여러가지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이 기준중위소득에 해당된다하여 모든 분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가장 빠른 방법은 거주하고 계신 곳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차상위계층 혜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등에 관한 여러가지 복지 정보를 확ㅇ니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가능 여부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해 자신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검색해보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이 차상위계층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격요건이나 신청과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자세하게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살펴보자면 통합문화이용권지원사업,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지원사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취업농가인력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초연금, 양곡할인,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학교우유급식,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사업을 찾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 혜택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사업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고교입학금 및 수업료, 우유급식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또, 이동통신요금감면의 경우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감면, 11000원 또는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