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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중요한 행정 업무나 거래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감증명서에 대한 내용과 발급시 필요한것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한것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에는 가장 기본적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이동 사항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부동산 거래와 같은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관할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이 등록되어 있어야 바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한것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중 1개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수료도 필요하니 천 원짜리 한 장 정도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서 양식은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민원신청 후 기다리면 담당자분이 같이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신분증 대조 및 지문을 통해서 본인의 인감이 맞는지 확인 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 받습니다. 따라서 용도에는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한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 이며, 위에 언급했듯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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