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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 2021년 최신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 최신판 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보건에만 사용해야하고 이외로 사용하면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을 두고 사용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과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 향상과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다음 장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업복과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방한장갑 등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이 아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이므로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나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과 발열조끼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항목에 해당됩니다. 안전관리비란? 안전관리비는 안..
2021. 2. 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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