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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를 보고 있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같은 주제내용의 소식을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바로가기

     

     

    또한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제정책에 입안·추진하여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업무로는 경쟁촉진·소비자 주권 확립·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경제력 집중 억제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의 법률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회사의 경우 위 법률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에 대해 위반행위가 발생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함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려한다'라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위반행위에 내용을 적은 신고서를 홈페이지나 서면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가 접수된 후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고접수 후 10일 내에 사건이 등록됩니다. 이후 사건화되어 본격적인 조사 절차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만약 접수된 사건이 공정거래법·하도급법·약관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여 사건 처리를 종결하게 됩니다.

     

     

    또한 법령상 적용대상 요건 미충족·법령상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거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명백할 경우, 적시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때는 신고접수 후 14일 이내에 해당내용에 대한 민원회신을 하게 됩니다.

     

     

    예비조사를 통해 법 적용대상이 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신으로 이를 사건화하여 진행하게 되고,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사건을 조사한 담당심사관은 해당 신고내용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때 양 당사자들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들이 해당 내용을 논의하여 무혐의·종결·경고·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 등을 포함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결정합니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조사 및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사건의 결과를 신고인과 피심인(심사대상이 된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후 만약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게 된다면 의결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정위 뉴스·정책/제도·심결법령·공정위 소개 등 다양한 메뉴를 통해 신고자가 원하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뉴 중 [민원참여]를 클릭하면 [공정위에 신고하기]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보자의 IP정보 등 부수정보가 저장되지 않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 등 사항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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