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재발급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조만간 다시 국제선을 타야 하는 저로선 재발급이 해야하고, 오랜만에 여권을 다시 신청하려니 절차가 가물가물했습니다.
여권 발급 기간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권 발급에 대한 정보를 다시 수집했습니다. 물론 여권을 신청하고 발급 받는 일 자체가 복잡하진 않겠지만 잘 정리해두면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 군, 구청의 민원여권과에서 여권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권 신규발급도 재발급도 시, 군, 구청의 민원여권과로 가야 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은 여권발급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해당자에 한해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서는 시, 군, 구청의 민원여권과에 비치되어 있고,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 찰영한 사진으로서 전자여권이 아니라면 2매 필요합니다. 병역관계서류는 25~37세 병역미필남성의 경우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지 내 여권발급 - 접수처에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접수처 안내에는 업무시간까지 안내되어 주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야간 여권 발급이 가능한 날을 체크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여권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새로운 여권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받게 됩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을 불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복수여권, 단수여권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데 단수여권은 1년 이내, 복수여권은 5년 미만, 5년, 10년 이내로 기한이 구분됩니다.
18세 미만은 단수여권 혹은 5년만 가능합니다. 복수여권 10년으로 여권을 신청할 경우 24면은 50,000원, 48면은 53,000원입니다. 가장 저렴한 단수여권은 20,000원이므로 자신 출국 예정 계획에 따라 발급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나가면 자꾸 나가게 되서 대부분 복수여권을 발급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권 발급 기간은 시, 군, 구청 민원여권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4~7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가능한 본인이 수령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이땐 반드시 신분증과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서 수령하기 어렵다면 등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이 길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해외에 나갈 때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혹 여권 기한이 짧게 남았거나 지났을 경우 긴급하게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인천공항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에서 발급하는 긴급 여권이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여권으로서 기간만료, 기간부족, 분실, 훼손과 같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급해주는 여권입니다.
이때 여권 발급 기간은 무려 1시간 30분! 인천공항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는 제1터미널 3층 출국장 F카운터에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신분증, 긴급성 증빙서류 미제출시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5,000원이고 여권발급신청서와 긴급여권신청사유서를 작성 후 신청합니다. 분실자의 경우 분실신고서를 추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항공권 및 긴급성 증빙서류, 여권용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오직 1회 왕복만 사용 가능하고, 추후 재발급시에는 복수여권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권 발급 기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긴급 여권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공항에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나 분실 같은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광명 같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권 유효기간도 여행 전 미리 챙기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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