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과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의 균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대상이 근로자인만큼 매년 근로자들을 위해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개정 내용이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올해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7월부터 시행되면서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연차 휴가, 유급휴가 등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요. 그러다보니 회사 내에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즉,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이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쉬우실 듯하네요. 우선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주휴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과 관련된 규정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요.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2위를 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국가로 유명하죠. 이에 정부가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최대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이 12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정규 근로자뿐 아니라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주의해야겠네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에겐 휴게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근로자에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닌데요.
법률 해석상, 휴게시간은 업무의 연속으로 인식되며 따라서 휴게시간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직종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특례업종이 무엇일까요? 특례업종이란 법기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적용하게 되면, 일반 공중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업자가 서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직종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선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가 되었는데요. 특례업종이 유지되는 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과 보건업니다.
단,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네요. 지금까지 개정된 근로기준법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나의 삶이 보장되고 행복해야 일의 능률성도 높아지는 만큼, 개정된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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