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방학이 필요하듯, 직장인들도 휴가가 필요한데요. 매년 내가 연차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누구보다 빠르게 계산하는 것 같은데요. 직장인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연차일수 계산 바로가기
2018년부터 연차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연차일수 계산방법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차란 근로자를 위한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1년 동안 80%이상 출근을 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가 생기는 거죠. 연차는 근속요수에 따라 15일부터 25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3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해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죠." 다시 말하면, 근속에 따른 연차일수 계산방법은 근무한 지 1년은 15일, 3년은 16일, 5년은 17일 이렇게 해서 근무한 지 25년이 되어야 연차가 25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신입사원의 경우엔 연차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 2년 미만 재직 근로자는 유급휴가 보상을 받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는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되기 전에는 3항에서 "2항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3항을 삭제함으로써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일수 계산방법은 입사 후 1년간 1개월 개근 시에는 1일의 유급휴가(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이와 별도로 입사 1년간 출근 80%이상을 하면 15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입사 2년 차에 최대 2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러지 아니하는데요.
이 경우엔 다음 해로 이월이 되거나, 회사가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하기도 합니다. 단,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주의하셔야겠죠.
오히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이 점점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연차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직원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지나가기 전에 연차일수 계산방법을 제대로 알고, 남아있는 연차 일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연차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도, Q&A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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