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태어나서 일정기간 의무교육을 받고 자신의 삶과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근로소득활동을 하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어느 기업이나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보유한 획기적인 아이템이나 특허 상품을 개발해서 다양한 사업분야에 진출해 사업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요, 창업을 하게 되면 국가에 자신이 사업을 한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사업은 크게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등 두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각 회사는 신고방법부터 해서 필요서류, 운영방식, 회계, 결산 방법 등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봐야 합니다. 첫번째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법인등기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로는 등기임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과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대표 발기인 명으로 발급된 통장 장고 증명원 1통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4가지 서류를 준비한 다음 등기소를 방문하여 법인등기를 마치게 되면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발급받은 서류들은 차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꼭 구비해야하는 필요서류입니다.
두번째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는 앞서 등기소에서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등록신청서, 법인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으로 작성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법인 인감도장 등을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에 이때 발생하는 등록세 등의 관련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모든 법인 사업자등록신청이 완료됩니다.
물론 법인설립을 하기 전 조건이 해당되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비해 많이 간소화된 법인설립은 임원 1~2명을 선임하고 자본금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사전에 정해놓은 상호가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 후 상호를 결정한 후 주소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장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어도 법인명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 발기인의 개인통장에 자금을 예치(자본금 설정)한 뒤 은행에서 통장잔고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자본금 설정을 마쳤다면 사업의 목적을 결정합니다. 이 때 정관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정관이란 사업의 목적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의 결정이나 설정들을 기재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넣으면 됩니다.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법인 등기에 기재되어야 하는 임원을 결정하는데요,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등을 임명하여 차후 기업의 중요결정사항 시 동의가 필요하고 임원 결정이 완료되면 앞서 설명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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