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잠을 이겨내고 교통체증을 뚫고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한 근무자에게는 그에 따른 노동 대가를 제대로 받을 때, 일의 효율성은 더 높아지겠죠. 근로자의 근무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인데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은 매년 논의가 되고 개정이 되면서 근로자의 근무 조건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정당한 연차나 휴가를 쓰는 데 눈치를 보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이 보장하고, 근무자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과 연차수당 계산법 등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회사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해요. 일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해요.
2018년 개정된 법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줄 때, 월 단위 휴가일수를 포함해서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 단위 휴가를 이미 사용했을 때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토록한 규정을 삭제했는데요.
그러면서 1년 계약직 근로자 또는 신입 근로자는 11개월동안 월 단위 1일씩 받은 11일과 12개월차에 받은 15일을 합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취업규칙에서 정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를 보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요.
지만 연차휴가사용촉진은 특정 조건에만 성립돼요.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 시기를 정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해요.
위와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위 조건에만 권유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보내 확인을 받고, 회사가 이 서면을 보관을 해야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받지 못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연차수당 계산법에 앞서, 알아두셔야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회사가 수당 계산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하는지,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 (근무한 개월 급여액 / 총 근로일수 ) * 미사용 연차 일수 "로 계산하면 됩니다.
또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 (월 급여액 / 209) * 8" 으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한 뒤 미사용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연차 부여 기준이 입사 일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그리고 연차 정산이 월 정산인지 노사 협의 정산인지도 연차수당 계산법에 앞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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