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호주제에서 양성평등의 정신에 입각해 가족 단위로 작성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변화한 것은 2008년부터의 일입니다. 어느새 10년이 넘은 가족관계증명서이지만, 발급받을 적마다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발급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를 포함해야 할 때 과연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함께 할게요. 요즘 대부분의 서류는 인터넷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저렴하기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검색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처음 접속할 경우 통합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인터넷 발급을 위해선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도 있어야 합니다. 또다른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입니다.
이는 모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함입니다. 메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으로 접속해서 열람/발급에서 신청인 정보를 조회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프린터 발급여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부나 모의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에서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고 조회를 눌러 본인 확인을 마무리해줍니다.
이후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가 열리는데,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본인만 공개할 수도 있고 전부, 또는 모두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 상세의 차이는 자녀란의 기재 사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혼인 중 자녀만 기재되고 상세에는 모든 자녀가 기대됩니다. 즉 전혼 자녀, 혼인 외 자녀, 사망 자녀까지 모두 표시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으로 충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인터넷 발급일 경우가 무료이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한다면 500원, 창구를 이용한다면 1,000원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발품도 팔지 않고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아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초기화면 상단에서 본인 외에 배우자, 부, 모, 자녀(형제자매X)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이 얘기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없다는 의미입니다. 형제자매 기준의 가족관계는 발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를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땐 내가 아닌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신청하면 됩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부모님과 본인, 자녀가 나오기 때문에 나의 형제자매까지 모두 조회되는 것입니다. 즉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시 관계를 본인이 아닌 부나 모로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일은 분명 시간을 내서 발품을 팔지 않고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도움이 되지만 인증서, 프린터가 필요하다든지 여러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동, 시, 구, 읍, 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분증만으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 기준 부모님과 자녀가 나오는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란 사실말입니다.
생각보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일이 많은데, 이 서류를 떼다보면 형제자매가 나와 제법 먼 관계구나 싶은 마음도 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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