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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음주운전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에 인생도 그렇지만 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1회여도 면허취소사유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후 면허취소를 당해도 일정 조건만 충족되신다면 재취득이 가능하니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방법은?

     

     

    물론 음주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기분 좋게 회식이나 지인들과 한잔하고 마무리는 깔끔하게 대리나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된 후 재취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할 사항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우선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신 분들이여도 면허취소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6시간 교육을 받은 후에는 적성검사를 먼저 받고 운전면허시험 순서인 학과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순으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을 하신다면 다시 운전면허증을 재취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고 바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응시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1회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취소가 된다면 응시제한 1년이 생기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기간 조회하는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응시 제한기간은 사유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최소 바로 응시가능부터 5년까지 있습니다. 제일 기간이 긴 5년은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자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되면 응시제한 뿐만 아니라 처벌기준도 다양합니다. 처벌기준은 알코올농도,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징역기간과 벌금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더욱 음주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교육을 받을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못을 하고 교육을 받는 거라 지각은 절대하면 안됩니다. 또한 자신의 교육반을 정확히 확인하여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3회 이상은 취소 후 재취득이 2년 후, 교통사고를 내면 3년 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으면 5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재취득 기간도 심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 안전운전을 통해 깨끗한 도로교통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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