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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 서로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법적기준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안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안을 알기 전에 층간소음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종류로는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것은 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직접충격은 말그대로 걷거나 뛰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리이며, 공기전달 소음은 TV, 음향기기 등을 사용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위 이미지와 같이 층간소음의 구분으로 법적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직접충격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38데시벨, 최고소음도가 52데시벨일 경우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해당됩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해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측정하여야 하며, 그 중 측정한 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합니다. 또한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층간소음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우선,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 후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내는 해당 세대에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층간소음을 발생한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미리 조심해야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처벌은 아주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처벌기준이 적용되야 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처벌기준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층간소음을 내지 않고 원만하게 생활해야 하지만 그게 잘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도 모두 조금만 더 배려해주면 좋은 이웃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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