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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정확히 어떤 죄명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세상이 오프라인 세상만큼이나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명예훼손죄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안내

     

     

    미리 알아두면 괜한 송사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사실의 적시, 비방의 목적, 공연성 3가지입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악플입니다. 명예훼손죄에는 명확한 대상이 있어야 하고, 제 3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연히'라는 요건입니다.

     

     

    '공연히'라는 말의 뉘앙스가 다수의 사람이 알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을 말한 그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이를 유포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얘기를 해도 '공연히'라는 요건을 성립하게 됩니다.

     

     

    예외도 있음을 알아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일탈 행위를 그의 직계가족 및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의 '공연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가족들이 굳이 타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릴 염려는 없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을 출판물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출판물의 정보 전파력이 말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SNS나 개인 블로그를 통해 명예훼손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항시 글 작성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따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구분해서 지칭합니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신속하게 전파되어 그 피해가 커지므로 최초 게시자는 물론 유포자까지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보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비리 행위를 폭로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자 명예훼손죄로 규정해 처벌을 하는데, 이때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만 죄가 성립합니다.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사람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비슷한 것이 모욕죄로서 둘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이 요건에선 동일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대상은 사람이나 법인, 단체 모두 해당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사실, 허위 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죄가 성립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고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함을 이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흔히 욕설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 추상적 판단 등도 모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이며 망자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든 없었든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으로도 사실의 적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라면 처벌은 더욱 무겁습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만큼 명예훼손죄는 중한 범죄임을 모두 인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맘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섭습니다.

     

     

    현실을 보면 국내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으로 고소된 케이스의 50%가 거절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40% 기소가 미뤄지기도 하죠. 초범인데 악의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받을 경우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벌금 20~50만원 정도만 처벌 받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명예훼손죄 공소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적시한 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면 7년으로 늘어나죠.

     

     

    기준시점은 범죄가 완료된 시점을 의미하는데, 명예훼손을 한 날을 말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때 공소시효는 3년을 인정해줍니다. 반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처벌의 중함에 대해서 꼼꼼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명예훼손으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이 있는 상황에서의 말과 행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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