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을 하다보면 그만 두고 싶을 때가 많지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소득이 필요하므로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도 그만 두었으면 싶은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사유는?
그렇지만 아무런 기준 없이 권고사직을 허용하면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사유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권고사직은 법률 용어가 아닌 인사관리상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 즉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인 반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할 때를 말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권고사직이 용납될 수 있는데, 그 3가지 필수요건은 권고사직 사유(구체적), 사직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상호 합의, 사유가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된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입니다.
보통 회사가 제시하는 권고사직 사유로는 근로자의 부주의, 업무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속적으로 부적응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태만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허무하고 경우에 따라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쉬운데 이때 절대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사직서를 내는 순간 회사가 원하는 대로 자발적 퇴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직을 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라면 회사의 권유에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표를 내지 않았음에도 해고를 당했다면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복직할 수 있고, 실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궁금해들 하시는데, 권고사직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만큼 당연히 실업급여의 신청사유가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통상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회사의 허락을 요구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표 외에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자유로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못받은 임금, 퇴직금 등은 퇴사 후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고사직의 사유와 권고사직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차례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권고사직 또한 또 하나의 고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쉬어간다고 고난을 또 하나의 기회로 삼아 다시 일어서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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